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상속 거부와 성학대 스캔들: 사촌들의 선택과 법적 공방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생존 친척들이 상속을 거부하는 이유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들은 독일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교황이 관련된 아동 성학대 사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한 문제는 교황이 1980년에 뮌헨 대주교로 있을 당시 발생한 성직자인 피터 훌러만 신부의 아동 성학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훌러만 신부가 아동 성학대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그의 전임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교황의 사촌이었던 요제프 라칭거 대주교는 이 사건을 무시하고 그를 뮌헨 대주교로 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훌러만 신부는 다시 아동 성학대를 저질렀고, 이후에는 1986년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라칭거 대주교는 훌러만 신부의 전임을 승인한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에 대해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딕토 교황은 이 회의에 참석했음을 인정했지만, 그가 진술을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의 사촌 중 한 명인 마르티나 홀징거는 상속을 받기보다는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사촌들도 아직 답변을 내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와 관련된 상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상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 문제와 더불어 1990년대에 훌러만 신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안드레아스 페르가 교황의 상속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 상속을 받음으로써 성학대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에 연루될 우려로 인해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의 사촌들은 상속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는 상속으로 인한 문제와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