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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에서 발생한 가톨릭 신부 성추행 사건: 36년 만에 선고된 벌거벗은 진실

미시건 주 랜싱 (WLNS) — 랜싱 교구의 전직 사제가 1급 성범죄 미수 혐의로 365일의 징역형과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출처 www.wlns.com

 

 

1987년에 발생한 미시간의 가톨릭 신부 범죄 사건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부인 빈센트 델로렌조는 당시 다섯 살짜리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6년이 지난 후에야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플린트 지역에서 사제로 활동했을 때 이미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02년에 교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델로렌조는 플린트 법정에서 첫 번째 성범죄 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혐의는 철회되었고,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술했습니다. 델로렌조의 변호인 마이클 맨리는 이 판결을 지지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지만, 델로렌조 본인은 법정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델로렌조는 1980년대에 가족 장례식 후에 다섯 살짜리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미시간주 검찰이 재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주 검찰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델로렌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치유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